미국, ‘기밀 폭로’ 스노든 간첩혐의로 기소

미국, ‘기밀 폭로’ 스노든 간첩혐의로 기소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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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범죄인 인도절차 착수할 듯하나 험로 예상

미국과 영국의 첩보 감시망에 관한 기밀을 잇달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29)이 결국 미국에서 기소됐다.

홍콩에 은신 중인 스노든은 간첩과 절도, 정부재산 무단 개조(conversion) 등의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주(州)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에 기소됐다고 CNN방송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법원에 스노든에 대한 비공개 범죄 소장(criminal complaint)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은 홍콩을 상대로 스노든의 체포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스노든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는 험로가 예상되며 짧으면 수개월에서 길면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스노든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정치적 박해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콩과 미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치 범죄는 의무적 인도 대상이 아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홍콩 측에 스노든의 본국 송환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나, 대다수 미국 언론은 스노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송환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노든은 지난달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주업체인 부즈앨런해밀턴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다 미국과 영국의 전화·인터넷 감청망에 대한 기밀을 빼돌려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이후 지난달 20일께 홍콩으로 건너갔으며, 현재 아이슬란드 망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1일 홍콩 일간지 빈과일보는 홍콩의 대(對)테러 담당 경찰이 스노든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익명의 경찰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경찰이 스노든의 법적 체류기간이 초과했는지를 확인했지만 다른 문제에 관해 조사하거나 진술을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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