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의 유구유언] 윤 후보 말, 진심이 아니길 바라며/전 행정자치부 장관

[허성관의 유구유언] 윤 후보 말, 진심이 아니길 바라며/전 행정자치부 장관

입력 2022-02-20 20:38
업데이트 2022-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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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적폐수사, 언론사 징벌
촛불집회 비난, 검찰권 강화 발언
현실 되면 30년 후퇴할까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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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택시 안에서나 소주 마시면서 친구와 정권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 언제 누가 신고해서 어디론가 끌려가 무슨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는 부마항쟁으로 몰락했다. 전두환 군사 독재는 5·18 민주항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결국 탄핵당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주화는 누가 어느 날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국민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결과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여서 이런 두려워했던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본격적인 20대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말 두렵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네 가지 발언만 보자.

첫째, 당선되면 문재인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단언했다. 적폐가 있다고 전제한 발언이다. 적폐가 없어도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고 테러가 될 수 있다. 무죄일지라도 수사받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권력층만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에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는 것은 판사의 판결과 결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난 13일 발언했다. 언론의 허위 불공정 보도가 심각해서 이 발언이 나왔기에 이 발언 배경에는 언론 책임이 크다.

그런데 허위 불공정 보도로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한 언론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윤 후보는 반대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결국 검사 기소와 판사 판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마음에 드는 언론사는 기소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처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추정된다. 언론을 줄 세우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속내에는 검사와 판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무서운 자신감인가. 언론이 권력에 줄을 서면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된다. 비록 우리 언론이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2019년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있었다. 지난 1월 8일 윤 후보는 이 집회를 ‘무법천지’, ‘처벌 대상’, ‘검찰에 대한 협박’, ‘배후가 있다’는 등 격렬히 비난했다. 물론 당시 집회에 폭력 행위는 없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낸 촛불집회를 이렇게 비난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비난은 우리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넷째, 2월 15일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권 확대, 공수처 폐지 고려, 검찰청에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소불위 검찰권 부활을 공언한 것이다.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 통제와 견제와 균형 원리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이 구현하려는 정의가 선택적 정의가 되는 죄 없어도 두려운 세상을 예고했다.

증오의 정치, 언론 길들이기,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 검찰 공화국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윤 후보의 위 네 발언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고 진심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이 발언들이 진심이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30년 이상 후퇴할 것이다.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우리 국민이 쟁취했다.
2022-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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