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방방곡곡 ‘돌봄세권’ 되도록

[공직자의 창] 방방곡곡 ‘돌봄세권’ 되도록

입력 2024-09-24 00:01
수정 2024-09-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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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들은 집을 정할 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외에도 주변 환경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세권’인지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학교 등 촘촘히 마련된 시설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돌봄의 빈틈을 메워 줄 ‘어른의 손’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돌봄세권에서 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있다. 맞벌이, 한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일제·시간제 등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 시간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120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의 발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한 믿을 수 있는 인력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들의 이용 후기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 줄 어른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생히 말해 준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7년 만에 얻은 쌍둥이를 경력 단절 없이 잘 키울 수 있었던 사례와 셋째 아이 입양 후 발견한 혈액암 말기 상황에서도 이 서비스 덕분에 치료에 전념해 암을 이겨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던 부모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인에게 보람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지역 내 인력으로 충족시키는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인 셈이다. 아이돌보미들은 경제적 보상 외에도 돌봄 활동 중에 만난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이 자신 덕분에 덜어졌다고 느낄 때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아직 한계도 있다. 아이돌보미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사람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이 단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비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내년도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을 4.7% 인상하고 돌봄 부담이 큰 영아(36개월 이하) 돌봄은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제도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등록제를 통해 민간 돌봄업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부모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봄세권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내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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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09-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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