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안 된다

[사설]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안 된다

입력 2015-01-23 00:32
업데이트 2015-01-2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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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하면서 대체로 2심 판결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란음모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논란이 컸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와 관련해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RO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불분명한 ‘주도 세력’의 실질적 위험성을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바 있어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써 2013년 9월 이 전 의원 구속 전후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서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석기 사건’의 법적 절차는 종결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즉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아쉬워했지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 종북공안 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 통합진보당 측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조작한 것이며 RO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에도 우리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성과 남북이 대치한 특수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어났고 사법부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하고 비폭력적인 진보적 가치의 표현과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재판부가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한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주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다원성을 존중하고 소수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체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각 정파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확대하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5-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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