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법 처리 합의한 여야, 이제 민생정치 펼쳐라

[사설] 세월호법 처리 합의한 여야, 이제 민생정치 펼쳐라

입력 2015-01-08 00:18
업데이트 2015-01-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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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우리 사회를 양분시킨 세월호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배·보상 문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1275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진상 규명을 놓고 격돌하면서 5개월가량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려 여야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했지만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51개 가운데 3분의2 정도를 매듭짓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다. 세월호 참사를 법적으로 종결짓는 마지막 관문인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에 합의한 만큼 이제부터 여야는 팍팍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3.8%로 제시했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내수 시장 침체에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실제 성장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국민들은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의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과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여부다.

여야는 화려한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대로 상임위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및 공공부문 혁신은 물론 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민생·경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조성법 등 이른바 ‘서비스 5법’은 정부가 올해 만들겠다는 45만개 일자리, 15조원 투자의 핵심이다. 이 중에서 서비스산업기본법은 2012년 9월 발의 후 3년째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이 의료 민영화라고 반대하는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 민영화의 첫 단추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없지 않지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세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우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경제회생과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 국민 앞에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정치권은 아직도 입바른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몰입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와 친박(親朴) 간의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2015-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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