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으로 그쳐선 안 돼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으로 그쳐선 안 돼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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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관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연금발전위에서는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령연령 조정 등의 개선안과 함께 향후 추진일정 등의 세부안을 정하게 된다. 특히 안행부는 다음 달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안에 개혁내용을 담기로 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지하다시피 기금의 적자폭 증가로 인해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올해만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내년에 2조 4000억원, 2018년에는 4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세금으로 메운 액수는 무려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19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84만원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낸 금액의 평균 2.5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만 돌려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이다.

공무원연금의 고갈이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측면은 있다. 1997년 글로벌 외환위기 때부터 2002년까지 퇴직한 11만명과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에서 명예퇴직한 3만 9000명의 퇴직금을 공무원연금 적립금에서 지불했다. 하지만 증시 안정대책에 기금을 쏟아붓는 등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감시 활동은 미흡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2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나 있었지만 반쪽짜리로 끝났다.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원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신규 채용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기만 65세로 늦추는 데 그쳤다. ‘개혁 시늉’만 냈지 안 하니 못한 격이 돼버린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혜택을 대폭 줄이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핀란드는 보험료율을 14%에서 28%로 올리기로 했고,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연금발전위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안이 나오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 과정에 중립적인 전문가가 다수 포진돼야 하는 까닭이다. 3차례의 개혁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의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2014-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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