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경쟁력 발목 잡는 변호사 특허소송/이기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경쟁력 발목 잡는 변호사 특허소송/이기철 사회부 차장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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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출석하셨습니까.”(재판부)

“원고가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으로 나온 변리삽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변리사님은 대리할 수 없다고 우리 재판부에서 이미 통보했을 텐데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긴 했지만, 소송 대리권에 대해 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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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사회부 차장
이기철 사회부 차장
변리사의 돌출적 발언에 법정은 순간 술렁거렸다. 변리사는 말을 이었다.

“법원 실무상 침해소송에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원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6년 서울고법이 심리한 특허 관련 행정처분 취소사건에서 변리사인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이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주요 내용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점에서 볼 때 변리사법 8조가 규정한 변리사의 소송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피고 측 변호사가 나섰다.

“원고 측이 이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해 왔음에도 지금 단계에서 굳이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에 소송 대리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진행 중이라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인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자 변리사가 재판부를 옥죄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변리사가 왜 소송을 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이든, 별도의 절차적 과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주면 그 결정에 대해 향후 다퉈볼 생각입니다.”

난감한 처지에 놓인 재판부가 수습에 들어갔다.

“변리사께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라는, 재판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문제와 관련한 논거와 자료를 제출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숙고해 보겠습니다. 피고 측도 반드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반대되는 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전 법원 실무 입장에 따라 원고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변리사가 재판과 관련해 하신 말씀도 변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상의 법정 중계가 아니다. 8월17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5부의 심리가 열린 ‘백남준미술관 상표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의 변리사와 피고 측 변호사, 그리고 재판부 사이에 오간 대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있다. 특허법원에 가는 사건만 변리사가 하고, 다른 사건은 변리사가 맡지 못한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특허와 관련된 민사·행정 사건도 변리사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변리사들의 요구다. 학계는 이와 관련,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제를 권한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변호사를 돕기 위해 일본·영국·프랑스가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낮은 변리사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공동소송대리인이 되는 방안을 추천한다.

문제는 이를 변호사 및 변리사 업계 간의 ‘파이 다툼’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특허소송은 세계적으로도 ‘피 튀는 전쟁’이다. 성패가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최첨단 지식사회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함께 이에 걸맞은 법률지식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러고 보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변리사 출신이다. 문득 일본이 괜히 기술 강국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chuli@seoul.co.kr
2010-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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