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0)] 탄소중립 국제협력과 그린 ODA/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0)] 탄소중립 국제협력과 그린 ODA/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입력 2022-09-29 20:10
업데이트 2022-09-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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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6년이 됐으나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못한 것은 이행규칙(Paris Rule Book) 제6조 국제탄소시장(IMM)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업이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 사업이며, 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원칙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었던 것이다.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합의한 것이 최근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큰 성과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외 감축량은 3350만톤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4억 3660만톤의 7.7%에 해당하는 양이다. 기존 국외 감축 목표량과 비교해 꼭 2배 증가했다. 국외 감축 방법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유엔에서 인정받는 방법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ODA 사업 실적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감축인증서(CER)에 해당하는 금액(Carbon Value)은 ODA 실적에서 제외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해 발표한 ‘저탄소 전환 ODA 이행계획’의 주요 목표는 수요에 기반한 ‘저탄소 전환 포트폴리오 강화’,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전략적 접근’, 감축량의 정량적 관리를 통한 ‘성과관리 및 확산’이다. 구체적으로 KOICA는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양자(양국) 간 협력사업,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다자간 사업, 또는 녹색기후기금 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 KOICA 사업에는 ‘아마존 지역 태양광 사업’,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과테말라 기후복원력 지원사업’,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 ‘몽골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2023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감염병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우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공적 원조인 그린 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지혜가 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규모 모두 세계 10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2022-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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