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등 피하려 매수 급증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 51%까지
저가 아파트 매수 570건 위법 의심
A씨 부자처럼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1억원을 밑도는 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투기 의심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1.1%)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을 이용한 이상 거래가 많았다. B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C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D씨는 본인과 배우자, 친형 소유로 된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D씨가 납부하고 단기간에 주택을 모두 매도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 거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을 앞세워 회피하려고 한 거래로 의심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대근 기자
2022-02-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