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부유층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역외탈세 막는다

[세법개정안] 부유층 주택임대소득 세금 늘리고 역외탈세 막는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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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감면 혜택
전세금 비과세 기준 2억·40㎡로 낮춰
개인 소유 외국법인 해외계좌도 신고
1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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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택자 A씨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 다른 한 채를 월 100만원에 세를 놓고 있다. 연간 월세 소득이 1200만원으로 올해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15.4%(주민세 포함)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낼 세금이 없다. 월세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0%·840만원)와 기본공제액(400만원)을 빼면 신고할 소득이 없어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낮아져 6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 3주택자인 B씨는 한 채는 100만원 월세, 다른 한 채는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놨다. 연간 월세 소득 1200만원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을 합쳐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으로 올해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낸다.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 1956만원에서 필요경비(70%·1369만원)와 기본공제액(400만원)을 뺀 187만원에 세율(15.4%)을 곱해 소득세가 29만원이다. 8년 임대주택에는 세액 감면 75%까지 적용돼 실제 낼 세금은 7만 2000원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1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5.4%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자 증세’는 ‘부동산 부자’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미등록사업자는 더 물린다. 세금을 매기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빼주는 필요경비를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화한다. 기본공제액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깎는다. 또 등록사업자에게는 4년 임대 시 세금의 30%, 8년 임대 시 75%를 깎아준다.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배제하는 소형주택 규모는 줄인다.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데 집값이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면 세금을 매기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진다. 이 기준을 2억원 이하면서 40㎡ 이하로 낮춘다.

종부세는 지난 대책 발표와 변화가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0.75%에서 0.85%로 0.1% 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의 경우 0.3% 포인트를 추가로 물린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25~1% 포인트씩 인상하되 별도 합산 토지는 세율은 그대로 둔다.

기재부는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1주택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분납 대상자를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넓히고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역외탈세를 막을 방안도 발표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개인(특수관계인 포함)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이민할 때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도 올린다. 해외로 나갈 때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미리 매기는 제도다.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현행 20%로 유지하되 3억원 초과는 25%로 올린다. 과세 대상도 일반 주식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추가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1만원 초과 상품권만 대상으로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이다. 소비자에게 영향은 없지만 관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되는 카카오 등 플랫폼은 5~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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