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年 30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 내년 근로장려금 0원→95만원

[세법개정안] 年 30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 내년 근로장려금 0원→95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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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년 혜택… 소득 재분배 기대

부부 소득 2500만원→3600만원 미만
30세 미만 단독가구도…年 2회 지급
자녀장려금 대상 생계급여 5만명 추가


청년 청약저축·장병내일적금에 비과세
정규직 고용 땐 법인세 추가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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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소득 1500만원 홑벌이 가장 A씨가 받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33만원에서 내년에 244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1년 새 근로·자녀장려금이 1.7배(131만원)나 뛴다.

#2. 부부가 연 3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 B씨는 올해 한 푼도 못 받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에 95만원 받는다. 중학생 아들·딸에 1인당 43만원씩 주던 자녀장려금은 63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22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는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재산 요건도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장려금을 받는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 400만~900만원이면 150만원을 다 받는다.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올해 64만원에서 내년에 136만원으로 오르고, 1500만원이면 올해 못 받았던 장려금을 68만원 받는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700만~1400만원까지는 최대액 260만원을 받는다. 총급여 2000만원은 올해 2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141만원 늘고, 2500만원은 81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800만~1700만원까지는 300만원을 다 받고, 2000만원은 104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49만원이 늘어난다. 지급 방식은 연 1회에서 2회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9월, 내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내년 12월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대상도 확 늘어난다. 5만여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최대액을 받는다. 총급여가 25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46만원에서 66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받을 수 있고 3500만원이면 57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만 2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돼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액부터다.

청년 지원책도 다수 담겼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군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는 복무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이자소득을 매기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1년 더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을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2년간 법인세에서 빼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경영 성과급을 받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50% 깎아준다. 중소기업에는 경영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씩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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