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세수 감소 세법개정안 선회
근로장려금 확대·투자기업 세제 혜택5년 동안 세수 12조 6018억 감소 전망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처럼 고소득층 소득세(40→42%) 및 대기업 법인세(22→25%) 인상과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다. 올해 증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에만 한정됐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향후 5년 동안 낼 세금이 3조 204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은 788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5년간 총 12조 601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내수 부진과 경기 위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탄 확보’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중 66조원을 세법 개정을 비롯한 세입 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5년간 23조 6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이번 세법 개정으로 까먹는 셈이다. 지난해 7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1조 4000억원, 연평균 2조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도 상충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늘어나는 세수는 4604억원에 그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에서 신경 쓴 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됐고 고소득자·대기업 증세가 크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는 있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19개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