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 규제 유지하며 기업 부담 줄일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 규제 유지하며 기업 부담 줄일 것”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9 18:33
업데이트 2022-09-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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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대기업 부담 줄이는 데 중점 둘 것”
조사·심판 기능 분리·개편도 긍정적
배달 플랫폼 업계와 만나 의견 수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19.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본은 유지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아예 폐지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없다”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 중복 문제를 비롯해 공시에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동일인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규제는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완화·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를 규제하는 넓은 친족 범위와 같은 35년 묵은 규제를 시대에 맞게 합리화해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에서 ‘검찰’ 격인 조사 기능과 ‘법원’ 격인 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며 조직 개편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사와 심판 두 조직 체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아 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위원장은 의무고발 요청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의 심의·의결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기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업무협약(MOU)상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과 고민이 있을 터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2일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 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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