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7월 시행 예정
정부가 폐플라스틱의 부가가치를 높여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열분해유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을 표준산업분류에 반영해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이에 따라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에틸렌·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현재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는 데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 기반한 생산도 표준산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표준산업분류에 신설한다.
산업부는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분류가 명확해져 인허가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와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가능해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오는 2023년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024년 고시(1월) 및 시행(7월)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