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력산업 위기 때 정부·지자체 선제적 지원

지역 주력산업 위기 때 정부·지자체 선제적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15 14:42
업데이트 2022-0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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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력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악화할 조짐이 나타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 침체로 경제 여건이 악화한 곳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위기 전 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산업위기 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위기 초기 단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나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대규모 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히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해당 지역에는 2년간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위기 중 단계에서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5년간 위기산업의 대체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위기 이후 단계에서는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 수단을 활용해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역 주도의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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