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60%뿐… 혜택자 절반 0.1%P ‘찔끔 감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60%뿐… 혜택자 절반 0.1%P ‘찔끔 감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19 17:56
업데이트 2022-09-20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행 빅4’ 소비자 권리 보호 요원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대상 제외
전체 은행권 상반기 수용 24.8%
1%P 인하 혜택 소비자 11% 그쳐

이미지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따라 한국은행도 다음달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은행들의 관련 제도 운용은 여전히 소비자 권리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은 10건 중 6건에 그쳤고, 요구권이 관철되더라도 감면받는 금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38.8%에 달했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품이 10건 중 4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닌 대출은 하나은행이 68.3%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33.8%), 국민은행(32.8%), 신한은행(20.4%) 순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햇살론·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88만 8619건이고, 이 가운데 22만 797건이 수용됐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비율은 24.8%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와 수용률 향상을 독려하고자 모든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지난달부터 공시하고 있다. 상반기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은 이미 공개됐고, 향후 반기마다 관련 실적이 공개된다. 또 금리 인하를 요구한 신청인이 반려된 이유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완하고자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반려 이유를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어렵게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감면되는 금리는 크지 않았다.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후 인하 금리를 보면 전체의 52.6%가 ‘0.1% 포인트 이하’ 수준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 포인트 이상’ 인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1.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2-09-20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