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15 09:38
업데이트 2022-1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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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돼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혜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돼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혜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DB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내규를 고쳐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려고 2016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아파트 당첨 이후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HUG는 자체 내규를 고쳐 다음 주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이 완화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84㎡짜리 중형 아파트는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서울 첫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사가 거의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평균 3800만원 중반에 최종 결정되면 중소형 주택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1만 2032가구로 건설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로, 이달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4786가구를 일반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건설업계는 분양가 12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고, 다음 달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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