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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매물 쏟아지나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매물 쏟아지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09 17:50
업데이트 2022-05-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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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기본세율 6~45% 부과
주택 2년 이상 보유 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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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년간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중과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됐을 때 이 집에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 준 이번 대책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지금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각각 중과하는데 이를 면제하는 것이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0억원에 집을 팔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3주택자(보유기간 15년)의 양도세가 현행 6억 8280만원에서 2억 5755만원으로 4억 2525만원이나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때 보유·거주기간을 따지는 방식도 정비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집을 모두 팔고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이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앞으론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2년으로 변경됐다.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삭제됐다.

이번 대책으로 매물이 풀릴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집계를 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5509건으로 한 달 전보다 3.5% 증가했다. 다만 이 물량이 거래로 연결되지는 못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1431건, 4월 거래량은 985건에 불과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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