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오피스텔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04 14:42
업데이트 2022-04-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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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은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임차인의 관리단 참여나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따랐다.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단이 정확한 명목 공개도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 운영 투명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은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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