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안전인증 미획득 가장 많아
수입통관 보류…미보완시 반송·폐기
겨울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고,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유아용 섬유제품(2800개), 가스라이터(2000개), 스노보드(1700개), 가습기(1500개) 등도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된다.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