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일 댓글 작성땐 ‘어뷰징’ 여부 판단해 제한

다음, 동일 댓글 작성땐 ‘어뷰징’ 여부 판단해 제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업데이트 2018-04-26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네이버보다 더 강한 조치 도입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은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아이디로는 최대 하루 동안 댓글을 쓸 수 없게 했다. ‘드루킹’ 논란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사건의 진원지인 네이버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카카오는 이달 중순부터 포털 다음에서 동일한 댓글을 반복 작성하는 아이디에 대해 2시간 동안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한 아이디로 같은 댓글을 두 번만 쓰면 문자인증 보안기술인 ‘캡차’(captcha)가 댓글을 사람이 달았는지 ‘매크로’(동일명령 반복수행) 프로그램이 달았는지를 가려낸다. 캡차를 뚫고도 같은 댓글을 계속 쓰면 포털은 이를 어뷰징(남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단순히 같은 댓글을 쓰는 개수만을 기준으로 어뷰징을 판단하진 않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어뷰징 여부를 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어뷰징으로 판명된 아이디로는 2시간 동안 댓글을 못 쓴다. 만일 2시간이 지난 뒤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다는 행위가 계속되면 댓글 차단 제재는 24시간으로 연장 적용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물론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이 동일한 댓글을 달아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까지 막으려는 조치다. 따라서 네이버가 최근 내놓은 대책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도 동일 댓글을 반복 작성하는 아이디에 캡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람이 반복 댓글을 다는 데 대해선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2003년부터 뉴스에 ‘100자평’ 서비스를 개시한 다음은 2006년 24시간 댓글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2010년에는 1인당 댓글을 달 수 있는 개수를 하루 30개로 제한하고, 연속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15초로 설정하는 등 악성 댓글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모니터링(감시)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계속 개선책을 펼 방침”이라면서 “어뷰징 방지와 기능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4-26 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