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돌풍, 조기 소진되나

연 10% 청년희망적금 돌풍, 조기 소진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2-18 16:53
업데이트 2022-0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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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에 가까운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은 이날 오후 10시 마감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2∼3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를 신청하고 나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 안팎에선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50만명 이상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지 닷새 만에 5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매월 50만원까지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10%가 넘는 이자에 청년들의 미리보기 신청은 쇄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6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50만원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약 3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미리보기를 신청한 가입자는 21일 정식 출시 이후 바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21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보기 신청 뒤 가입하는 청년들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21일 정식 출시 이후 신청자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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