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 해지”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 해지”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2-14 00:26
업데이트 2022-02-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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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약속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 금융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 2800만원, 과태료 1억 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지난해 7월 분리해 처리했던 삼성생명 제재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암 진단서, 암 입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마련해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황인주 기자
2022-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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