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대차, 엘리엇 요구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조 “현대차, 엘리엇 요구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26 14:37
업데이트 2018-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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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하는 법률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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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하라고 제안한 데 대해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행사장에서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엘리엇은 최근 발표한 ‘현대 가속화 제안서’를 통해 현대차가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고서 지주사 전환을 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엘리엇은 또 배당 증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확대 방안도 현대차에 요구했다.

만약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후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러면 산업자본인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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