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 시작…“꼭 필요한 영수증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 시작…“꼭 필요한 영수증은?”

입력 2017-01-15 11:16
업데이트 2017-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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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챙겨야‘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서 공제 요건·‘절세 팁’ 확인 가능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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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이때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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