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선란 식탁에 오른다

수입 신선란 식탁에 오른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1-03 10:36
업데이트 2017-01-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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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계란 ‘無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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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4일부터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 8000t이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됐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계랸을 대량 수입한 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 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을 안정시키위한 것으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일단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놨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으려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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