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정보 2019년까지 폐기하라”

“지문정보 2019년까지 폐기하라”

입력 2015-01-27 00:32
업데이트 2015-01-2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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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고에 금융사들 “소급 파기는 탁상행정” 반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존의 지문 정보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

“과거 자료들까지 일일이 찾아 없애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시중은행 관계자)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증권사·신용카드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로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 정보를 2019년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권고하자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 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의 앞뒤 면을 복사하고 이를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위배된다며 금융위에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앞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스캔할 때에는 지문을 가리고 저장하고, 이미 보관 중인 고객 정보 가운데 지문 정보는 업권별로 계획을 세워 2019년까지 모두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파기가 어렵다면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정보까지 소급해 파기하라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태도다. 특히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를 일일이 찾아 없애라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성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공문이 발송된 지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으름장도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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