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업 및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현대차 노조 요구사항은?

현대자동차 파업 및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현대차 노조 요구사항은?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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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파업. 현대차 임금협상.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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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파업 종료 및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현대차 노조와 회사 측이 막판 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1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임협을 시작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18차 임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이나 2일 협상에서 잠정합의를 목표로 집중교섭할 전망이다.

노조는 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다시 열고 추석 전 추가 파업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해고자 2명 복직 등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는 2012년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은 법적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해고자 복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임금 8만 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 + 45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250만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현행 1조(오전) 8시간, 2조(오후) 9시간 근무형태를 2016년 3월까지 1·2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냈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지난 22일과 28일 2차례 부분파업과 특근·잔업을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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