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회수

발모제 성분 든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회수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인 ‘미녹시딜’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음성군 소재 ‘채움엔비티’가 만들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것으로, 탈모와 고혈압 치료용 의약품인 미녹시딜이 1캡슐(400㎎) 당 2.47㎎씩 검출됐다.

대전식약청은 지난달에도 해당 제품에서 미녹시딜 성분을 발견해 총 6천병을 회수한 바 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 3천병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