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트랙 물가잡기’

정부 ‘투트랙 물가잡기’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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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500억 지원·성수품 가격담합 전면조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5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인상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부처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매주 개최,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농산물 물가대책 상황실도 운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250억원, 특별교부세에서 2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지난해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물가 안정 노력 차원의 인센티브 50억원, 공공요금 동결로 지방공기업이 차입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보전 등으로 2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조율 중이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에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상하수도 요금 20~30% 감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숙박업소, 사진관 등이 대상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와 옥외 광고 및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주민에게 소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10일부터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단무지 등의 반찬류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과 서비스업을 중점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품목과 서비스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차원의 조사가 일회성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연중 체제로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조직 정비를 거친 뒤 첫 대규모 현장조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 불안 시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 인상이 나타나면서 사업자 간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전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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