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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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연구.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받는 신(新)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는 앞으로 일일이 열거해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세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대통령령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답.

 --당초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빠졌다.

 △작년 조세 소위에서 세법 심사 때 위원들이 국민들의 납세 의무가 급격히 변화되는 사항은 시행령 개정보다 상위 법률 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올해 2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옳은지,시행령 개정이 옳은지 논의하기로 했다.그 사항을 존중해 이번에 빠졌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에서 사인 간 전세자금 차입의 저리 기준은 얼마인가.

 △통상 제도 금융권에서의 금리를 말한다.5% 정도 되겠다.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사업을 기존 부서에서 하다가 신성장 동력이라며 전담부서를 만들어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개념은 범위를 일일이 열거할 계획이다.현재 부처 간 조율 중이고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때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할 것이다.

 전담부서 문제는 올해는 첫해인 만큼 부득이 시간의 괴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할 계획이다.기업들이 준비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다.기술적인 사항이라 해결할 계획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면서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도 세금 관련 포상제도 있지 않나?△현재도 탈세 제보를 하고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 고액이면서 추징받은 사람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으면 포상금을 준다.이번 세파라치 제도는 그와 무관하게 제한된 사항만 하고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교육비 공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빠졌다.

 △국회에서 일몰 기간을 1년으로 줄였고 요건을 좀 완화했다.원래 성실 자영사업자 의료.교육비 공제는 요건이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직전 3년 평균치의 1.1배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9년 경제가 어려워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래서 직전 3년의 평균의 1.0배 이상만 하도록 하면서 1년만 일몰을 연장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과표기준 8천800만원 초과인 사람은 세율의 변화가 없는데,이 사람은 원천징수세액 변화 없나.그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얼마냐.

 △자료에 있는 월 급여는 통상적인 전체 급여다.과표가 아니다.대략 월 급여가 1천만원이면 연봉이 1억2천만원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8천800만원 초과될 것이다.

 --전자제품 5% 세율 매길 때 가산세도 붙는데 그것까지 합친 세율은.

 △개별소비세 5%에는 추가로 교육세 30%가 붙어서 실질상 6.5%가 세금이 된다.200만원짜리 냉장고라면 13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붙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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