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사유 명백…형평성 어긋난 결과”
불구속 상태로 노웅래 수사 이어갈 듯
신병확보 어려워져 이재명 수사도 부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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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가결 101명, 부결 16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뜻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 같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편의와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그는 이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로서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더라도 신병 확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표결 전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에 따른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음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