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남양주, 강원 평창
전북 순창과 경남 하동도 포함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국토부 제공)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 계양구, 경기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총 7곳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2027년까지 임대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경기 광주시 역동(50호), 강원 평창군(68호), 전북 순창군(50호), 경남 하동군(25호)은 모두 고령화율이 27~35.9%로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화 주거수요가 높은 곳들이다. 경기 광주시에는 노인특화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나머지 3곳에는 고령화 특화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경기 남양주시 왕숙 S-18블럭(100호)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구 A-18블럭(100호)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 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