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시 지인과 모임…당시 거리두기 4단계
그룹 SF9의 휘영(왼쪽)과 찬희.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SF9 멤버 휘영(본명 김영균·23)과 찬희(본명 강찬희·22)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8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홀덤펍(주점의 일종)에서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돼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휘영, 찬희는 부주의하고 지탄받아 마땅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며, 팬분들은 물론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