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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항저우AG 출전 못한다...국가대표 강화훈련 1년 정지

정지석 항저우AG 출전 못한다...국가대표 강화훈련 1년 정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5-06 14:36
업데이트 2022-05-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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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남자배구 대한항공 정지석.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 남자배구 대한항공 정지석.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 남자배구 대한항공 정지석(27·레프트)이 국가대표 강화훈련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처음엔 정지석을 남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로 승인했다가 그의 과거 행적을 살핀 후 재논의를 결정했다. 정지석은 옛 연인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한체육회는 6일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지석에게 1년 간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종목별 국가대표로 승인한 선수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대표 선수촌 일반수칙을 위반한 선수 등을 강화훈련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다. 훈련 참가 제외는 곧 대표팀 제외를 의미한다.

이로써 정지석은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 남자대회와 9월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정지석의 옛 연인 A씨는 지난해 9월 정지석을 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지석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정지석과 A씨가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합의했고 A씨가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지석의 폭행 혐의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일로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소속팀 대한항공은 지난 시즌 2라운드 잔여경기(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했다.

앞서 남자배구 국가대표 선수 명단을 제출한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5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대한체육회는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배구협회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국제대회 성적보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챌린지컵 남자대회 대표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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