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김용현 측 “수사기록 유출, 헌재가 불법 조력”

‘증인 출석’ 김용현 측 “수사기록 유출, 헌재가 불법 조력”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23 13:47
수정 2025-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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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인 신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며,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또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작성 경위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며 자신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토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윤 대통령 지난 21일 첫 변론기일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걸 만들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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