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고자 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10만 4000원이라는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식에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측근인 배소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