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선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씨는 공선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씨는 자신의 식비를 결제했을 뿐 동석자의 식비 액수나 결제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모르는 식비 10만원은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하는 게 윤석열 검찰의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2024-02-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