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조사 8일 만에 영장 청구
주식 자산 4조 3000억 스타 벤처인하이브의 SM엔터 매수 방해 의혹
金 측 “사업 협력 위한 매수” 반박
사법리스크 고조… 22일 영장심사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바일 플랫폼 신화를 써 내려가며 공룡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카카오를 성장시킨 ‘스타 벤처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경영권 확보를 놓고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20.76%, 19.11%를 각각 확보하면서 SM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당시 9만원 안팎이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28일 SM 주가가 12만 76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SM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는 카카오 측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위원장의 측근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4-07-1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