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오후 1시 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심사를 마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경영권 확보를 놓고 ‘쩐의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20.76%, 19.11%를 각각 확보하면서 SM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심문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김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매수과정은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신화를 써 내려가며 공룡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카카오를 성장시킨 ‘스타 벤처인’인 김 위원장은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던 김 위원장의 측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지모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지 대표는 이날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고, 배 대표는 지난 3월 석방됐다. 배 대표도 ‘자유로운 경쟁으로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김 위원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