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에 책 넣어 선착순”…‘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군장에 책 넣어 선착순”…‘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27 13:04
수정 2024-06-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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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춘천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춘천 연합뉴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부중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얼차려로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한 뒤 군기훈련을 승인받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26분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을 넣게 하고 소총을 휴대한 채 연병장을 두 바퀴 걷게 했다.

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인 훈련병들에게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게 한 후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또다시 뜀걸음으로 연병장 세 바퀴를 돌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같은 달 28일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춘천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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