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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4-12 17:24
업데이트 2024-04-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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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문적 주장·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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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이 저서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거나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 등 표현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중 사실 적시 여부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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