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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거부’로 불합격 로스쿨 응시생 구제받았다…대법, 종교자유 인정

‘안식일 면접 거부’로 불합격 로스쿨 응시생 구제받았다…대법, 종교자유 인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04 17:02
업데이트 2024-04-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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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희망한 수험생이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학교가 거부하고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가 면접 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재림교 신자들은 이런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틀어 명시적으로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잡혔다. 이에 학교 측에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시험 응시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고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면접 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면접 시간을 변경해도 이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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