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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기부행위 4건 더” vs 변호인 “기소되지 않아” 대립

검찰 “김혜경 기부행위 4건 더” vs 변호인 “기소되지 않아” 대립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3-18 14:19
업데이트 2024-03-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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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아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검찰은 알지 모르는 사안”이라며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재차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당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선별 절차가 이뤄진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지금도 수사 중으로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제출됐는데 이는 기부 행위와 무관하다”며 “또 제보자와 배 씨의 통화 녹취도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일뿐더러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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