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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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78)씨가 노인정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나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 나가라”, “왜 사람을 괴롭히냐”며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30회가량 때려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