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보챈다고…한살배기, 구둣주걱으로 때려 죽인 친모와 동거인

새벽에 보챈다고…한살배기, 구둣주걱으로 때려 죽인 친모와 동거인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9 13:47
업데이트 2024-0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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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둣주걱 부러질 정도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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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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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29·여)씨와 B(30)씨, 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한 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 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와 B씨는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다. 태블릿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D군을 때렸다.

지난해 10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군을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D군은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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