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복귀… 법원 “해촉 무효 여지”

김유진 방심위원 복귀… 법원 “해촉 무효 여지”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2-28 00:44
업데이트 2024-02-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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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심위, 여야 6명 대 2명 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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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2명 구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는데,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김 위원은 이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본안 사건의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4년 7월 22일 임기 만료 전 재판 절차가 끝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하고 취재진에게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이를 이유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이에 김 위원은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백서연 기자
202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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