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 60t 국산으로 속여 전통시장에서 유통한 일당 기소

중국산 천일염 60t 국산으로 속여 전통시장에서 유통한 일당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02 11:31
업데이트 2024-0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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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을 시장에서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산 천일염을 시장에서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1)씨와 판매업자 B(52)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t(20㎏짜리 3000포대)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20㎏당 1만 1000원∼1만 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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