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2 03:24
업데이트 2024-02-0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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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무차별 공격해 시민 사망
재판부 “잔인한 범죄, 완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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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연합뉴스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사진·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범죄 방법과 수단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 갖는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방청석의 한 유족은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징역 판결을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형량에 불만을 나타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60대)씨와 B(20대)씨 등 여성 2명이 연명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신동원 기자
2024-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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