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1-18 15:40
업데이트 2024-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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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 공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변호인측 “치료 안받으면 재범… 우려 치료 감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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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최원종.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모닌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을 A4용지에 미리 작성한 최원종은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며 “이런 성격때문에 친구가 없었고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다보니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됐다.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당하면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후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비애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법원과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준다면 피해자의 희생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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